직장인들의 필수. 바로 운전입니다. 출, 퇴근 시나 출장 혹은 외부에 볼일이 있을 때 차를 끌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 시 주차장을 찾기 어렵거나, 잠깐 주정차를 해야 될 때,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잠시 해도 될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운전 중 정말 애매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시는 불상사가 없도록 꼭 숙지해 주세요!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5대 불법 주정차 기준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아래 5가지 구역에선 절대 절대 주차 및 정차를 해선 안됩니다.
①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주정차 해선 안되는 구역)
1. 소화전, 소화 시설 5m 이내 : 운전을 하다 가끔씩 도로면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시설 주변을 표시해 둔 것인데요, 소화 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8만 원에서 9만 원 부과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통항 차량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시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5만 원 부과됩니다.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버스 정류소는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구역입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곳엔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5만 원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 위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걸쳐 주정차하셔도 과태료가 발생하니 조심하세요. 과태료는 4만 원에서 5만 원 부과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가장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통행 속도도 30km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3배가 부과되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부과됩니다.
다음은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흰색, 황색, 실선, 점선, 이중선 등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있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애매하셨을 텐데요,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② 주정차 노면표시
1. 흰색 실선 : 첫 번째로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써,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부가되지 않습니다. 흰색 실선은 참고로 차선 변경 금지선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황색 점선 :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단 5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단속차량이 순회 시 같은 자리에서 2번 이상 단속이 될 수 있으니 꼭 5분 이내로 정차만 하시기 바랍니다.
3. 황색 실선 : 황색 실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ex: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 주말 시간) 주정차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황색 복선 :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오늘은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운전하면서 급한 일이 다반사로 생기지만 꼭 숙지하시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엔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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