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쉽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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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쉽게하기

by 직장인 임주임 2024. 1. 22.

안녕하세요 임주임입니다.

오늘은 매년 초 직장인이라면 빠트릴 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조해서 하나씩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차

     

    1. 신청 기간

    연말정산은 연봉을 전체로 받아서 해당 연도가 마무리된 후, 다음 해인 2월에 실시됩니다.

    이는 1년 동안 수령한 급여의 총액이 12월까지 정산되어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2월분까지의 급여가 모두 정산되면 1년간의 소득액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1월부터 연말정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1월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를 하지만, 실제 작업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됩니다.

    이는 1월까지의 급여 내역이 모두 확정되면서 세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작업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를 예시로 들면, 2024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엔 맨 왼쪽 탭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탭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해 주신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다음 공동 혹은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의용시 유의사항이 나타납니다.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가 반영되며, 부양가족 자료 조회 등 이용 시 각종 유의사항입니다.

    한번 정도는 찬찬히 읽어보신 후 닫기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닫기를 누르시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나타납니다.

    적용 월을 선택(한 근무지에서 2024년 계속 근무하셨다면 전체 월 선택) 후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셔서 조회, 내용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조회하기" ,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혹은 기부금 등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대조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들은 비용을 지불한 사용처에서 자료를 업로드하여 제공한 정보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 현금영수증 같은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불한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기관(혹은 사용처)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정식으로 서류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후, 2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부과된 세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반면에,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셔서 풍성한 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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